제목 | 제도관련 / 안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22년 지정품목 추천예고 및 의견접수 안내 | ||||
---|---|---|---|---|---|
등록자 | 윤재필 | 등록일시 | 2021-09-14 | 조회수 | 5386 |
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 관련 설명회(3.11), 공청회(6.17), 조정회의(7.28~8.17)를 거쳐 2022년부터 3년간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붙임과 같이 추천예고 하오니, 기 제출한 의견 외에 추가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9. 24(금) 18:00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방법 : 이메일 (009mae@kbiz.or.kr)로만 접수 *메일발송 후 유선확인 必
ㅇ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정책부 (☎02-2124-3241/3246)
[※ 참고] 추천원칙
ㅇ (직접생산업체) 제품 기준 20개 이상, 세부품목 기준 10개 이상
ㅇ (공공기관수요) 제품 기준 20억원 이상, 세부품목 기준 10억원 이상
ㅇ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산업의 육성 등 지정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경우 직접생산 업체수 5개 이상 적용
[추천예고 이후 수정사항]
- 페놀폼단열재(3014150303) : 추천 → 미추천
- 오수처리용산기장치(4710996401) : 특이사항 변경 (정수처리 삭제)
- 정수처리용산기장치(4710996402) : 특이사항 변경 (하수,폐수,분뇨,침출수처리 및 음식물처리장용에 한함 → 정수처리장용에 한함)
- 퍼걸러(4924151101) : 특이사항 변경 (공공분양주택제외 → 공공분양주택포함)
- 기타조경시설물(4924159601) : 특이사항 변경 (공공분양주택제외 → 공공분양주택포함)
- 조합놀이대(4924159701) : 특이사항 변경 (공공분양주택제외 → 공공분양주택포함)
- 야외운동기구(4920169701) : 특이사항 변경 (공공분양주택제외 → 공공분양주택포함)
- 옥외용벤치(5610160501) : 특이사항 변경 (공공분양주택제외 → 공공분양주택포함)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 물품분류번호 변경 (9015180201 → 8014198801)
- 전람회기획및대행서비스(9015180201) : 품목분할(기존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