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도관련 / 안내 수주 후 직접생산 모니터링 자료 제출 철저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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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등록일시 | 2017-10-10 | 조회수 | 13973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2조의2 제4항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장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된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구매내역과 필수 생산공정을 이행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중앙회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납품일 이전에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제출하여야 한다) 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업체는 수주 후 직접생산 모니터링 자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첨부되어 있는 안내에 따라 공공기관 계약 관련 직접생산 자료 등록을 요청 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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