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신 사항에 상세히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QnA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