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 추천요청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관련 협동조합이 자격요건을 검토한 업체를 복수로 추천받아 해당 업체들간의 경쟁을 통해 종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1. 진행절차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조합추천 진행절차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조합추천 진행절차

2. 추천요청대상(자격)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로서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

3. 추천요청방법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 2개이상 업체추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5개이상 업체추천
단, 적격한 신청업체가 3개 또는 4개인 경우 해당 적격업체 모두 추천
※ 업체별 연간 추천 받을 수 있는 횟수 및 계약금액 한도내에서 가능
※ 추천협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 법상의 모든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업체)만을 추천가능

4. 위법 또는 부당행위에 따른 추천· 신청 제한

소액수의계약 추천 및 신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추천 또는 신청한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추천 및 신청 등이 제한됩니다.

5. 구매정보망 이용방법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여부 확인방법 바로가기
① SMPP서비스 ▶ ②정보조회 ▶ ③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 확인서 출력
소액수의계약 요청정보 확인방법바로가기
④ 나의 업무 ▶ ⑤ 소액수의계약추천 ▶ ⑥ 요청목록 또는 신청가능목록 ▶ 요청건의 G2B번호 선택 ▶ 세부요청정보
소액수의계약 추천신청 방법 바로가기
④ 나의 업무 ▶ ⑤ 소액수의계약추천 ▶ ⑥ 신청가능목록 ▶ 요청건의 G2B번호 선택 ▶ 추천신청
소액수의계약 추천결과 확인방법바로가기
④ 나의 업무 ▶ ⑤ 소액수의계약 ▶ ⑥ My신청내역 ▶ 추천결과 확인(비추천사유 확인)
소액수의 요청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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