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협조사항

공공구매론 이용을 위해서는 계약 공공기관의 협조가 필수사항입니다.

공공기관의 협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정보확인

- 기업이 신청시 입력한 계약정보의 사실 진위 확인
- 계약정보, 발주정보, 채권채무권리사항(선금내역 확인)

결제계좌확인

- 대출 계약건의 모든 대금을 은행이 지정한 업체명의 계좌(보통 가상계좌)로 지급하겠다는 확인
- 미래에 지급할 계약대금의 결제계좌를 사전에 고정

공공기관이 계약정보와 결제계좌를 확인해 주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정보 및 결제계좌 확인 방법을 보여줍니다.
전산연결
공공기관과 공공구매론 Gateway 시스템이 전산으로 연결된경우에는, 계약정보 및
결제계좌정보 확인절차가 전산으로 자동 진행됩니다.
단, 전산 연결을 위한 전산 개발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확인
공공기관 담당자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공공기관의 인증서를 활용하여
계약정보 및 결제계좌정보를 확인합니다.
공공기관 사업자번호의 기관용 인증서를 발급받고 홈페이지에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팩스확인
공공구매론 운영기관에서 공공기관에 확인 공문을 팩스 발송하면,
계약정보확인서, 결제계좌확인서 내용확인 후 문서에 공공기관
직인날인하여 팩스로 회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대표자 : 이태식 사업자등록번호 : 107-81-53660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안내

02-2038-8953

평일 09:00~18:00
직접생산확인 증명 안내

02-2656-9988

평일 09:00~18:00
SMPP 이용안내

1533-0092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