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직접생산확인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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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에스산건(주) 직접생산확인 취소 |
등록자 | 고연림 |
등록일시 | 2024-11-25 |
처분일 | 2024-11-24 |
내용 |
1.업체명 : 지에스산건(주) (대표 : 하만진) - 사업자등록번호 : 1348137978 - 사업장 소재지 : (15413)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별망로 175(성곡동) 1층
2. 위반제품 : 플로어링보드(3016170201)
3.취소제품 : 직접생산확인 받은 모든제품 (플로어링보드,카운터,보조책상,이동형파일서랍,책상,회의용탁자,가정용조리대,상업용조리대,상업용싱크대,주방기기용받침대,실험기구진열장,실험대,실험실용싱크대,수장고용수납장,전시용진열대,강연대,게시판또는액세서리,이동식서가,학생용책상,컴퓨터책상,사물함,군용사물함,식탁,신발장,응접탁자,장롱,책장,청소도구함,침대,캐비닛,찬장,가정용싱크대,교실용걸상,교탁,수강용탁자,칸막이형열람대,화장실칸막이)
4.취소일자 : 2024-11-24
5.취소사유 : - 판로지원법 11조 2항 3호(하청생산)에 따른 취소
- 서울행정법원 기각판결(2023구합64355, 2024.10.24.)에 따른 취소
6.기타사항 : 신청제한 6개월[2024.11.24. ~ 2025.05.20.(기취소기간 30일 제외)
7.취소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5항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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