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정보망 각종 정보 이용방법
메인화면 : 소개·알림, 공공구매제도, 중소기업 주요서비스, 공공기관 주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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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정보망 회원
회원구분
- 중소기업 : 사업자번호 기준 1명만 가입 가능
- 공공기관 : 1명 원칙, 필요 시 복수 가능
- 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연합회 등
- 평가위원 : 공공구매제도 평가위원(심사위원)
- 실태조사기관 :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수행 협동조합, 연협회 등
- 일반회원 : 공공기관, 중소기업, 실태조사기관 등을 제외한 일반 사용자
회원가입/탈퇴※ID 변경 불가
- 중소기업
-
기업정보 등록
⇒ 직접생산 확인시 관련 자료 확인 및 승인(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공구매지원센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위해서는 회원가입(등록) 필수
-
탈퇴기능
⇒ 직접생산확인, 공공구매제도, 기업정보 승인 및 진행중일 시 탈퇴 불가
-
공공기관
-
회원가입
⇒ 확인 및 승인(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공구매지원센터)
-
중소기업 구매계획 및 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는 공공기관은 회원가입 필수
-
탈퇴기능
⇒ 2개이상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로서 구매계획/실적 입력(마감전)이 없는 경우 탈퇴 가능
-
협동조합
-
회원가입
⇒ 확인 및 승인(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공구매지원센터)
-
탈퇴기능
⇒ 탈퇴 불가
-
평가위원
-
회원가입
⇒ 회원 가입후 별도 평가위원 정보 입력 및 승인(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공구매지원센터)
-
탈퇴기능
⇒ 진행중인 평가(심사) 없는 경우 탈퇴 가능
-
실태조사기관
-
회원가입
⇒ 확인 및 승인(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공구매지원센터)
-
탈퇴기능
⇒ 탈퇴 불가
-
일반회원
- 임의 가입/탈퇴 가능(중소기업회원으로 전환시 탈퇴불가)
정보공개 제한
- 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정보이용 제한
- 회원별 이용정보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