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행정처분 사항의 상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분류 기업등록/직접생산취소
제목 '24년 11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smpp 기업등록정보(직접생산확인증명서 포함) 삭제예정 통보
등록자 박현문
등록일시 2024-12-11
처분일
내용

안녕하십니까 smpp 담당자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록된 사업자 중 '상호출자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확인되는 경우(`24.12.2),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자의 smpp 등록정보(직접생산확인증명서 포함)을 `25. 1. 2(목) 일괄 삭제할 예정입니다.

이에 이의사항이 있는 기업은 '24. 12. 31(화)까지 아래 담당자를 통해 이의서(공문) 발송 후 필히 연락주시길 바라며,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추가 안내없이 예정대로 삭제조치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삭제조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의거한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11월 중 소속회사 변동현황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임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증협력팀 (042-712-5635, young11@kod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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