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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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원활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
 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


관련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26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시범구매 개요

지원목적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구매하도록 지원하여 해당기업의 판로개척 및 혁신 역량 제고


지원과제
시범구매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창업 과제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일반 과제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소액 과제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의 소액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규모

구매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


지원방법

구매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

시범구매제품 수의계약 근거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

신청자격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보유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시범구매 지원내용
구분 신청자격
창업 과제 ( 기 업 ) 설립 7년 이하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
( 제 품 )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
일반 과제 ( 기 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
( 제 품 ) 수의계약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으로, 제품군별 계약실적이 아래 요건에 충족한 제품
구분 계약실적(신청 제품의 세부품명번호 기준)
제품군 A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0억원 이하
제품군 B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5억원 이하
제품군 C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20억원 이하
* 제품군 : 공고문 13페이지 [참고] 신청자격 제품군 분류 기준 확인
* 계약실적 확인 : 공고문 7페이지 제출서류 검토방법 확인
소액 과제 ( 기 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으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구분 기업 구분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기업의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 계약실적 확인 : 공고문 7페이지 제출서류 검토방법 확인
( 제 품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제품
구분 제품 구분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관리 규정」에 따른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발명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발명품
「판로지원법」 제20조의2에 따른 상생협력제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연 4회 접수 예정

구분 신청기간
일반과제

창업과제

소액과제
1차 '23. 1. 30(월) ~ 2. 17(금) 18:00
2차 (예정) '23. 4. 17(월) ~ 5. 4(목) 18:00
3차 (예정) '23. 7. 3(월) ~ 7. 21(금) 18:00
4차 (예정) '23. 9. 11(월) ~ 10. 2(월) 18:00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 제도신청 - 시범구매제도 - 시범구매 신청) 접속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신청 완료
온라인 회원가입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입력)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평가 및 지원절차

지원절차

  1. 신청·접수

    온라인 제출
    (신청기업)
  2. 자격 검토*

    신청자격 검토
    (전문기관)
  3. 규격검토*
    (창업, 일반과제 해당)

    규격 적합성 검토
    (구매기관, 전문기관)
  4. 구매평가*

    대면 평가 실시
    (신청기업, 전문기관)
  5. 실적 점검

    진도관리 및
    최종보고
  6. 구매계약*

    계약 협의
    (구매기관, 참여기업)
  7. 결과 통보

    심의 결과 안내
    (전문기관→신청기업, 구매기관)
  8. 구매심의*

    평가 결과 조정·확정
    (전문기관)
자격검토
신청기업 및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계약실적', '시범구매 대상제품 확인' 확인 등 공고 신청자격 기준 자격 적합 여부 검토
구분 확인근거(증빙서류)
창업기업
검토내용 : 공고일 기준 업력이 설립일로부터 7년 이하 확인
검토방법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확인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확인
공공기관 계약실적
검토내용 : 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계약실적 조회를 통해 자격요건 부합여부 확인
검토방법
(조회사이트) 조달정보개방포털(data.g2b)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조달내역'
(조회방법) 최근 3년간 활용사이트 내에서 조회되는 총액계약, 납품요구의 증감금액 합산
기업 : 사업자번호 / 제품 : 신청제품의 세부품명번호 기준
제품 인증
시범구매 대상제품 유효 인증(지정)서 보유여부 확인
검토방법
공고문 13페이지 [참고2] 참고 시범구매 대상제품 인증(지정)서 제출 기준 확인
공고일 기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인증(지정)서 잔여일이 3개월 이상 유효한 제품 확인
가 점
검토내용 : 고용우수, 정책적배려기업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한해 공고일 기준 가점 부합여부 확인, 비대면 제품의 경우 항목 검토 후 구매평가위원회에서 판단
검토방법
(고용우수기업) 공고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의 전체 종업원 수 대비 최근 3개월간 신규 고용 수가 10% 이상인 기업 확인
(정책적배려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유효 확인서
(비대면 제품) 구매평가위원회에서 아래 항목 적합 여부 판단 (모두 적합할 시 가점 부여)
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었는가?
②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 서비스의 전달을 비대면화한 제품인가?
③ 서비스 전달 등을 비대면화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한 제품인가?
규격검토(창업, 일반과제에 한함)
자격검토 적합 제품에 대해 신청기업이 납품하고자 지명한 구매기관에 서면으로 규격검토 요청, 구매기관은 필요성 및 사용의 적합성 등을 검토
규격검토 결과에 따라 구매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구매평가(대면)
규격검토 적합 제품 또는 소액과제 자격검토 적합 제품의 혁신성, 성장성, 제품의 생산능력 및 품질관리 역량 등을 평가
시범구매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발표의 질의응답 등을 토대로 구매평가표 항목에 따라 구매평가위원회에서 대면 평가, 종합평가 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구매심의 대상으로 추천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창업
과제
계약실적(10) 신청기업의 공공기관 계약 실적
혁신성(30) 제품 기술수준 차별성
성장성(25) 기존 시장진출 가능성 파급성
안정성(20) 제품 생산능력 품질 및 사후관리
경쟁성(15) 제품 경쟁성
가점(최대10점) 고용우수(2점), 정책적 배려기업(최대3점), 비대면 제품(5점)
일반
과제
계약실적(10) 신청기업의 공공기관 계약 실적
혁신성(30) 제품 기술수준 차별성
성장성(25)
기존 시장진출 가능성 파급성 수출 가능성
안정성(20) 제품 생산능력 품질 및 사후관리
경쟁성(15) 제품 경쟁성
가점(최대10점) 고용우수(2점), 정책적 배려기업(최대3점), 비대면 제품(5점)
소액
과제
혁신성(20) 제품 기술수준 차별성
성장성(20) 기존 시장진출 가능성 파급성
안정성(20) 제품 생산능력 품질 및 사후관리
경쟁성(10) 제품 경쟁성
구매가능성(30) 공공현안 관련성 공공구매 필요성
가점(최대10점) 고용우수(2점), 정책적 배려기업(최대3점), 비대면 제품(5점)
구매심의
구매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범구매제품 선정 등을 위해 구매심위원회에서 심의 안건 상정, 의결
결과 통보
선정여부를 신청기업에게 "선정안내서" 발송(이메일), 신규 선정기업에 대해 시범구매 공공기관에 안내
구매계약
시범구매제품은 모든 시범구매 참여기관과 자유롭게 구매계약 가능
단, 구매조건부, 민관공동투자, 성과공유제 성공제품의 경우 당초 수요처(공공기관), 공공기관 개발선정품의 경우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구매기관에 한해 계약체결 가능
공공기관에 한해 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시범구매 제품 조회 가능(사이트 내 제품 구매 불가)
시범구매제품의 구매계약 및 납품에 관한 사항은 구매기관과 참여기업간 별도 협의에 따르며 시범구매 지원기간 내 직접 계약 체결
구매기관은 필요 시 조달지원기관에 계약 대행 의뢰가 가능하고, 구매계약 시 가격검토, 성능보증 등을 위하여 참여기업에 원가계산서, 성능 보험 등을 요청할 수 있음

구매기관 신청

신청자격 :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신청기간 : 상시모집
신청방법

구매기관 신청서(다운로드) 작성 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 제도신청 - 시범구매제도 - 구매기관 신청) 접속


  1. 로그인

    온라인 회원가입
    (공공기관)
  2. 신청서 작성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입력)
  3. 서류 제출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4. 신청완료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제출)

*구매기관 신청서가 부정확 할 경우(기관코드 누락 등) 반려될수있습니다.

제품전시회, 구매상담회

공공구매 촉진 교류회 행사 프로그램(제품전시회, 구매상담회)
* 일시 : 2023. 3. 30(목)
** 장소 : 서울 더케이호텔(서초구 양재동 소재)
*** 규모 : 30개 社
공공구매 매칭데이(제품전시회, 구매상담회)
* 일시 : 2023. 7. 4(화)
** 장소 : 서울 aT센터(서초구 양재동 소재)
*** 규모 : 30개 社
이후 행사 추후 공지 예정

시범구매제품 동반성장몰 연계 입점지원

동반성장몰 입점 기준
① (대상품목) 중소벤처기업부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선정 된 중소기업제품
* 선정제품 인증기간은 동반성장몰 입점신청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이어야함
** 시범구매제도 선정 된 제품의 규격(모델)만 입점가능
② (지원내용) 시범구매제도 제품의 동반성장몰 입점 등
* 동반성장몰(시범구매제품) 입점 판매수수료 할인
** 공공기관 대상으로 입점 제품 홍보 진행
입점기준
순번 내용
1 - 동반성장몰에서는 국내 브랜드, 국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만 가능
2 - 식품의 경우, 제품별 인증서(ex HACCP, PL보험 등)이 반드시 필요
3 - 온라인상세페이지 제작, 발주/배송/교환/반품의 온라인 판매업무가 가능한 기업
4 - 정기대금 결제일(매출발생 달로부터 익월 25일)에 맞춰 운영이 가능한 기업
동반성장몰 입점신청 절차
지원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판판대로
입점신청
서류 적격심사
(유통센터)
전자계약 계정발급
(유통센터)
상품등록 상품승인
(유통센터)
* 판판대로 신청은 수시, 서류적격심사는 매월 2~3회
- (입점방법) 시범구매 선정 안내서 등 필수서류 구비 후 ‘공공구매 선정제품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에 신청
* 사업 신청 홈페이지 : 판판대로(http://fanfandaero.kr/portal/main.do)
- (동반성장몰 문의) 온라인운영팀 권나영대리 (02-6678-9833)
동반성장몰 헬프데스크 (1522-6009)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연락처
콜센터 : 1533-0092
전문기관 : 042-712-5621,5622,5624,5626

혁신제품 개요

시범구매 제품의 혁신제품 추천 개요
시범구매 제품의 '혁신제품' 추천이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선정제품을 대상으로 '공공성 심의'를 통해 선별된 제품을 정부의 혁신성장
  지원정책을 위해 도입된 규정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추천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20.11.04)


관련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혁신제품'이란?
  혁신성 여부가 명백한 기술인증 및 정부 혁신성장정책 연계사업이면서 혁신조달 개념을 반영하는 제품을
  정부 부처로부터 추천받아 혁신성∙공공성 평가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내용

시범구매 선정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추천으로 '혁신제품' 지정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제품' 지정 시 추가 판로 확대 지원



지원절차
지원절차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자격검토 공공성 심의 혁신제품 추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신청 자격요건 검토 신청제품 공공성 심의
(혁신제품 공공성
심의위원회)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혁신제품 후보로 추천
(유통센터)
           
조달정책
심의위원회
혁신제품 지정 공공성 평가 혁신제품 신청
(패스트트랙 Ⅲ)
혁신제품 지정공고
(패스트트랙 Ⅲ)
(기재부·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결과 안내
신청제품
공공성평가·심의
혁신제품 지정공고
관련 신청서류 제출
혁신제품 지정대상
부처별 추천 공고
(기재부·조달청)

지원혜택

혁신제품 지정 시 수의계약 등 시범구매 외 공공조달시장 추가 판로지원 확대(혁신장터 전용몰(http://ppi.g2b.go.kr) 등록)


신청자격
시범구매 제품으로서 아래 요건에 적합한 제품

혁신제품추천 신청자격
구분 신청자격
분야 적합성 세부 내용 활용분야가 혁신성장 및 국민생활문제 해결에 적합
1.혁신성장 지원분야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산업  
④바이오 헬스  
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⑧핀테크  
⑨로봇  
⑩인공지능(AI)  
2.국민생활문제 분야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기술 적합성 세부 내용 기술개발단계 7이상으로 수요기관 구매 가능 제품
7단계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시)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 공인) 존재
8단계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예시) 현장적용사례 有,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9단계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예시)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등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연 2회 접수 예정
혁신제품추천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혁신제품' 추천 '23년 2월중 공지예정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 시범구매제도 - 시범구매 신청 - 혁신제품 신청) 접속

혁신제품추천 신청기간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서류제출 신청완료
온라인 회원가입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입력)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혁신제품' 추천 대상 선정 절차

선정절차
신청절차
신청·접수 자격검토 혁신제품 공공성 심의*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신청기업)
신청제품·기업 자격검토
(전담기관)
        혁신제품 추천을 위한 공공성 심의
(혁신제품 공공성심의 위원회)
혁신제품 추천* 결과 통보
혁신제품 추천 대상
'조달정책심의위원회'전달
(기재부·조달청)
심의 결과 안내
(전담기관 → 참여기업)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연락처
콜센터 : 1533-0092
전담기관 : 042-712-5621, 5624, 562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대표자 : 이태식 사업자등록번호 : 107-81-53660

직접생산확인 증명 안내

02-2656-9988

평일 09:00~18:00
SMPP 이용안내

1533-0092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