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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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과제 |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
일반 과제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
소액 과제 |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의 소액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
시범구매 지원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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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창업 과제 [지원내용]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
[구분] 일반 과제 [지원내용]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
[구분] 소액 과제 [지원내용]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의 소액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
구매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
구분 | 신청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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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과제 | ( 기 업 ) 설립 7년 이하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
( 제 품 )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 ※ 3페이지 참조 | ||||||||||
일반 과제 | ( 기 업 )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
( 제 품 ) 수의계약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으로, 제품군별 계약실적이 아래 요건에 충족한 제품 ※ 3페이지 참조
◆ 제품군이란? - 세부품명번호(10자리 숫자) 앞 2자리에 따라 분류된 제품을 말하며, 시범구매제도 자격요건 중 기술개발제품 계약실적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적용 * 제품군 확인 : 공고문 12페이지 [참고1] 일반과제 계약실적 한도 적용 제품군 분류표 확인 * 계약실적 확인 : 공고문 7페이지 제출서류 검토방법 중 '공공기관 계약실적'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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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과제 |
( 기 업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 13조의2제1항제1호의 따른 중소기업자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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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품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제품 ※ 3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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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구매 신청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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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 과제
- (기업) 설립 7년 이하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제품)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 ※ 3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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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과제
- (기업)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제품) 수의계약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으로, 제품군별 계약실적이 아래 요건에 충족한 제품 ※ 3페이지 참조
◆ 제품군이란? - 세부품명번호(10자리 숫자) 앞 2자리에 따라 분류된 제품을 말하며, 시범구매제도 자격요건 중 기술개발제품 계약실적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적용 * 제품군 확인 : 공고문 12페이지 [참고1] 일반과제 계약실적 한도 적용 제품군 분류표 확인 * 계약실적 확인 : 공고문 7페이지 제출서류 검토방법 중 '공공기관 계약실적'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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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액 과제
- (기업)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 13조의2제1항제1호의 따른 중소기업자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계약실적 확인 : 공고문 7페이지 제출서류 검토방법 중 '공공기관 계약실적'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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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제품 ※ 3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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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회 접수 예정
구분 | 신청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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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제 창업과제 소액과제 |
1차 | '24. 2. 6(화) ~ 2. 26(월) 18:00 |
2차 | '24. 4. 29(월) ~ 5. 17(금) 18:00 | |
3차 | '24. 7. 22(월) ~ 8. 9(금) 18:00 | |
4차 | 추후 공지 |
시범구매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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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5. 2. 10(월) ~ 2. 28(금) 18:00 |
2차. 25. 4. 28(월) ~ 5. 20(화) 18:00 |
3차. 추후 공지 |
4차. 추후 공지 |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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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회원가입 |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입력) |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 - 공공구매제도 - 시범구매제도 - 시범구매 제도신청) 접속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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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회원가입 |
2.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입력) |
3.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
4.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
신청기업 및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계약실적', '시범구매 대상제품 확인' 확인 등 공고 신청자격 기준 자격 적합 여부 검토
구분 | 확인근거(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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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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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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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지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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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 |
가점은 최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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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근거(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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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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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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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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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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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배점 | 평가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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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 (30) |
제품 기술수준 | 15 | 기존 기술 대비 신청제품의 기술 수준 |
차별성 | 15 | 기존 제품 대비 신청제품의 차별성 | |
성장성 (20) |
진출 가능성 | 10 | 신청제품이 속하는 군품목 시장의 분석 수준 및 진출 가능성 |
파급성 | 10 | 신규 및 타(他) 분야·시장·용도 등오로의 파급 가능성 | |
공급역량 (20) |
제품 생산능력 | 10 | 공공기관의 수요의 대응 가능한 생산능력 |
품질 및 사후관리 | 10 | 신청제품 안정성 등 품질, 사후관리 방법 | |
공공성 (30) |
공공부문 도입효과 | 15 | 공공기관 도입 시 기관 역할·기능 업무효율 등의 향상 기대효과 |
시범구매 지원 필요성 | 15 | 시범구매 선정 시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혁신 역량 촉진 가능성 | |
가점 (최대 5) |
고용 우수기업 | 2 | 최근 3개월 신규 고용직원 수가 전체 직원의 10% 이상 시 |
정책적 배려기업 | 1~2 | 소상공인,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해당 시 | |
초격차 분야 | 2 | 초격차 10대 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수출 유망제품 | 2 |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
구매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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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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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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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역량(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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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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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최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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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 - 제도신청 - 시범구매제도 - 구매기관 신청) 접속
*구매기관 신청서가 부정확 할 경우(기관코드 누락 등) 반려될수있습니다.
순번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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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동반성장몰에서는 국내 브랜드, 국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만 가능 |
2 | 식품의 경우, 제품별 인증서(ex HACCP, PL보험 등)이 반드시 필요 |
3 | 온라인상세페이지 제작, 발주/배송/교환/반품의 온라인 판매업무가 가능한 기업 |
4 | 정기대금 결제일(매출발생 달로부터 익월 25일)에 맞춰 운영이 가능한 기업 |
입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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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반성장몰에서는 국내 브랜드, 국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만 가능 |
2. 식품의 경우, 제품별 인증서(ex HACCP, PL보험 등)이 반드시 필요 |
3. 온라인상세페이지 제작, 발주/배송/교환/반품의 온라인 판매업무가 가능한 기업 |
4. 정기대금 결제일(매출발생 달로부터 익월 25일)에 맞춰 운영이 가능한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