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원활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 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 관련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26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구매하도록 지원하여 해당기업의 판로개척 및 혁신 역량 제고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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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과제 |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
일반 과제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
소액 과제 |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의 소액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
구매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
구매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
시범구매제품 수의계약 근거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 |
구분 | 신청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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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과제 | ( 기 업 ) 설립 7년 이하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 | |||||||||
( 제 품 )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 | ||||||||||
일반 과제 | ( 기 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 | |||||||||
( 제 품 ) 수의계약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으로, 제품군별 계약실적이 아래 요건에 충족한 제품
* 계약실적 확인 : 공고문 7페이지 제출서류 검토방법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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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과제 |
( 기 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으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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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품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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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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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제 창업과제 소액과제 |
1차 | '23. 1. 30(월) ~ 2. 17(금) 18:00 |
2차 (예정) | '23. 4. 17(월) ~ 5. 4(목) 18:00 | |
3차 (예정) | '23. 7. 3(월) ~ 7. 21(금) 18:00 | |
4차 (예정) | '23. 9. 11(월) ~ 10. 2(월) 18:00 |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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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회원가입 |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입력) |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
신청·접수
온라인 제출자격 검토*
신청자격 검토규격검토*
(창업, 일반과제 해당)
구매평가*
대면 평가 실시실적 점검
진도관리 및구매계약*
계약 협의결과 통보
심의 결과 안내구매심의*
평가 결과 조정·확정구분 | 확인근거(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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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
검토내용 : 공고일 기준 업력이 설립일로부터 7년 이하 확인
검토방법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확인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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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실적 |
검토내용 : 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계약실적 조회를 통해 자격요건 부합여부 확인
검토방법
(조회사이트) 조달정보개방포털(data.g2b)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조달내역'
(조회방법) 최근 3년간 활용사이트 내에서 조회되는 총액계약, 납품요구의 증감금액 합산
기업 : 사업자번호 / 제품 : 신청제품의 세부품명번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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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인증 |
시범구매 대상제품 유효 인증(지정)서 보유여부 확인
검토방법
공고문 13페이지 [참고2] 참고 시범구매 대상제품 인증(지정)서 제출 기준 확인
공고일 기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인증(지정)서 잔여일이 3개월 이상 유효한 제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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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 |
검토내용 : 고용우수, 정책적배려기업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한해 공고일 기준 가점 부합여부 확인, 비대면 제품의 경우 항목 검토 후 구매평가위원회에서 판단
검토방법
(고용우수기업) 공고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의 전체 종업원 수 대비 최근 3개월간 신규 고용 수가 10% 이상인 기업 확인
(정책적배려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유효 확인서
(비대면 제품) 구매평가위원회에서 아래 항목 적합 여부 판단 (모두 적합할 시 가점 부여)
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었는가?
②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 서비스의 전달을 비대면화한 제품인가?
③ 서비스 전달 등을 비대면화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한 제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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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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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과제 |
계약실적(10) | 신청기업의 공공기관 계약 실적 | |||
혁신성(30) | 제품 기술수준 | 차별성 | |||
성장성(25) | 기존 시장진출 가능성 | 파급성 | |||
안정성(20) | 제품 생산능력 | 품질 및 사후관리 | |||
경쟁성(15) | 제품 경쟁성 | ||||
가점(최대10점) | 고용우수(2점), 정책적 배려기업(최대3점), 비대면 제품(5점) | ||||
일반 과제 |
계약실적(10) | 신청기업의 공공기관 계약 실적 | |||
혁신성(30) | 제품 기술수준 | 차별성 | |||
성장성(25) |
|
||||
안정성(20) | 제품 생산능력 | 품질 및 사후관리 | |||
경쟁성(15) | 제품 경쟁성 | ||||
가점(최대10점) | 고용우수(2점), 정책적 배려기업(최대3점), 비대면 제품(5점) | ||||
소액 과제 |
혁신성(20) | 제품 기술수준 | 차별성 | ||
성장성(20) | 기존 시장진출 가능성 | 파급성 | |||
안정성(20) | 제품 생산능력 | 품질 및 사후관리 | |||
경쟁성(10) | 제품 경쟁성 | ||||
구매가능성(30) | 공공현안 관련성 | 공공구매 필요성 | |||
가점(최대10점) | 고용우수(2점), 정책적 배려기업(최대3점), 비대면 제품(5점) |
구매기관 신청서(다운로드) 작성 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 제도신청 - 시범구매제도 - 구매기관 신청) 접속
로그인
온라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참여신청서 작성서류 제출
신청서류 제출신청완료
참여신청서 제출*구매기관 신청서가 부정확 할 경우(기관코드 누락 등) 반려될수있습니다.
순번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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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동반성장몰에서는 국내 브랜드, 국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만 가능 |
2 | - 식품의 경우, 제품별 인증서(ex HACCP, PL보험 등)이 반드시 필요 |
3 | - 온라인상세페이지 제작, 발주/배송/교환/반품의 온라인 판매업무가 가능한 기업 |
4 | - 정기대금 결제일(매출발생 달로부터 익월 25일)에 맞춰 운영이 가능한 기업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 | 5단계 | ▶ | 6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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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판대로 입점신청 |
서류 적격심사 (유통센터) |
전자계약 | 계정발급 (유통센터) |
상품등록 | 상품승인 (유통센터) |
시범구매 선정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추천으로 '혁신제품' 지정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제품' 지정 시 추가 판로 확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접수 | ▶ | 자격검토 | ▶ | 공공성 심의 | ▶ | 혁신제품 추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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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종합정보망 | 신청 자격요건 검토 | 신청제품 공공성 심의 (혁신제품 공공성 심의위원회) |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혁신제품 후보로 추천 | |||||
(유통센터) | ||||||||
⇩ | ▼ | |||||||
조달정책 심의위원회 |
혁신제품 지정 | ◀ | 공공성 평가 | ◀ | 혁신제품 신청 (패스트트랙 Ⅲ) |
◀ | 혁신제품 지정공고 (패스트트랙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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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조달청) | 혁신제품 지정 결과 안내 |
신청제품 공공성평가·심의 |
혁신제품 지정공고 관련 신청서류 제출 |
혁신제품 지정대상 부처별 추천 공고 (기재부·조달청) |
혁신제품 지정 시 수의계약 등 시범구매 외 공공조달시장 추가 판로지원 확대(혁신장터 전용몰(http://ppi.g2b.go.kr) 등록)
구분 | 신청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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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적합성 | 세부 내용 | 활용분야가 혁신성장 및 국민생활문제 해결에 적합 |
1.혁신성장 지원분야 |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산업
④바이오 헬스
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⑧핀테크
⑨로봇
⑩인공지능(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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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민생활문제 분야 |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 |
기술 적합성 | 세부 내용 | 기술개발단계 7이상으로 수요기관 구매 가능 제품 |
7단계 |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시)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 공인)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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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예시) 현장적용사례 有,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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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계 |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예시)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등 |
구분 |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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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추천 | '23년 2월중 공지예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 시범구매제도 - 시범구매 신청 - 혁신제품 신청) 접속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서류제출 | 신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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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회원가입 |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입력) |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
신청·접수 | ▶ | 자격검토 | ▶ | 혁신제품 공공성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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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종합정보망 (신청기업) |
신청제품·기업 자격검토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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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추천을 위한 공공성 심의 (혁신제품 공공성심의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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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추천* | ◀ | 결과 통보 | ◀ | |
혁신제품 추천 대상 '조달정책심의위원회'전달 (기재부·조달청) |
심의 결과 안내 (전담기관 → 참여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