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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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원활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
 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


관련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26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시범구매 개요

지원목적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구매하도록 지원하여 해당기업의 판로개척 및 혁신 역량 제고


지원과제
시범구매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창업 과제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일반 과제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소액 과제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의 소액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규모

구매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


지원혜택
1. 시범구매 참여기관 529개 ('24. 2. 1 기준) 대상 시범구매제품 안내
2.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일부), 광역 지자체, 기초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시범구매제품 구매실적 반영
 - 공기업, 준정부기관 :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사회적책임 지표 반영)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평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표 반영)
 - 지자체, 기초자치단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신기술제품 우선구매 지표 반영)
 - 기타공공기관(일부) : 주무부처 주관 기관 경영평가 반영 (반영기관 연도별 수시 변동)
 - 지방공기업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성과 지표 반영)
3. 공공기관 제품전시회 및 구매상담회 행사 참여 기회 부여, 각종 공공기관 대상 홍보 지원 등

신청자격

시범구매 지원내용
구분 신청자격
창업 과제 ( 기 업 ) 설립 7년 이하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제 품 )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 ※ 3페이지 참조
일반 과제 ( 기 업 )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제 품 ) 수의계약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으로, 제품군별 계약실적이 아래 요건에 충족한 제품 ※ 3페이지 참조
구분 계약실적(신청 제품의 세부품명번호 기준)
제품군 A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3억원 이하
제품군 B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9억원 이하
제품군 C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25억원 이하

◆ 제품군이란?

- 세부품명번호(10자리 숫자) 앞 2자리에 따라 분류된 제품을 말하며, 시범구매제도 자격요건 중

  기술개발제품 계약실적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적용

  * 제품군 확인 : 공고문 12페이지 [참고1] 일반과제 계약실적 한도 적용 제품군 분류표 확인

  * 계약실적 확인 : 공고문 7페이지 제출서류 검토방법 중 '공공기관 계약실적' 확인

소액 과제 ( 기 업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 13조의2제1항제1호의 따른 중소기업자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 구분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 계약실적 확인 : 공고문 7페이지 제출서류 검토방법 중 '공공기관 계약실적' 확인
( 제 품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제품 ※ 3페이지 참조
제품 구분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발명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발명품
「판로지원법」 제20조의2에 따른 상생협력제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연 4회 접수 예정

구분 신청기간
일반과제

창업과제

소액과제
1차 '24. 2. 6(화) ~ 2. 26(월) 18:00
2차 추후 공지
3차 추후 공지
4차 추후 공지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 제도신청 - 시범구매제도 - 시범구매 신청) 접속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신청 완료
온라인 회원가입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입력)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평가 및 지원절차

지원절차

  1. 신청·접수

    온라인 제출
    (신청기업)
  2. 자격 검토*

    신청자격 검토
    (전문기관)
  3. 규격검토*
    (창업, 일반과제 해당)

    규격 적합성 검토
    (구매기관, 전문기관)
  4. 구매평가*

    대면 평가 실시
    (신청기업, 전문기관)
  5. 실적 점검

    진도관리 및
    최종보고
  6. 구매계약*

    계약 협의
    (구매기관, 참여기업)
  7. 결과 통보

    심의 결과 안내
    (전문기관→신청기업, 구매기관)
  8. 구매심의*

    평가 결과 조정·확정
    (전문기관)
자격검토
신청기업 및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계약실적', '시범구매 대상제품 확인' 확인 등 공고 신청자격 기준 자격 적합 여부 검토
구분 확인근거(증빙서류)
창업기업
검토내용 :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이하인지 여부 확인
검토방법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확인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확인
법인등기부등본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위치
공공기관 계약실적
검토내용 : 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계약실적 조회를 통해 일반과제 및 소액과제 신청자격 충족 여부 확인
검토방법
(조회사이트) 조달정보개방포털(data.g2b)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조달내역'
(조회방법) 신청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조회사이트 내에서 조회되는 총액계약, 납품요구의 증감금액 합산
기업 : 사업자번호 / 제품 : 신청제품의 세부품명번호 기준
인증서 (지정서)
검토내용 : 시범구매 대상제품 유효 인증(지정)서 보유 여부 확인
검토방법
공고문 13페이지 [참고2] 참고 시범구매 대상제품 인증(지정)서 제출 기준 확인
공고일 기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인증(지정)서 잔여일이 3개월 이상 유효한 제품 확인
가 점
검토내용 : 고용우수기업, 정책적배려기업, 초격차분야 수출 유망제품 여부 확인
검토방법
구분(배점) 확인기준 확인서류
고용 우수기업(2) 공고일 기준 최근 90일 신규 고용 직원 수가 전체 직원의 10% 이상인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정책적
배려기업(1~2)
공고일 기준 ①소상공인, ②소기업,
③여성기업, ④장애인기업, ⑤청년창업기업 해당 시

* 청년창업기업 : 설립 7년 이내이면서 대표자가 34세 이하인 경우
①~④:중기부장관 지방중기청장 발급 확인서

* SMPP 기업정보로 확인

⑤: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초격자분야(2) 신청제품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10대 초격차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표 참조)
별도 확인자료 없음
(평가위원 정성평가)
수출 유망제품(2)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은 최대 5점
규격검토(창업, 일반과제에 한함)
자격검토 적합 제품에 대해 신청기업이 납품하고자 지명한 구매기관에 서면으로 규격검토 요청, 구매기관은 필요성 및 사용의 적합성 등을 검토
규격검토 결과에 따라 구매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구매평가(대면)
규격검토 적합 제품 또는 소액과제 자격검토 적합 제품의 혁신성, 성장성, 제품의 생산능력 및 품질관리 역량 등을 평가
시범구매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발표의 질의응답 등을 토대로 구매평가표 항목에 따라 구매평가위원회에서 대면 평가, 종합평가 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구매심의 대상으로 추천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혁신성
(30)
제품 기술수준 15 기존 기술 대비 신청제품의 기술 수준
차별성 15 기존 제품 대비 신청제품의 차별성
성장성
(20)
진출 가능성 10 신청제품이 속하는 군품목 시장의 분석 수준 및 진출 가능성
파급성 10 신규 및 타(他) 분야·시장·용도 등오로의 파급 가능성
공급역량
(20)
제품 생산능력 10 공공기관의 수요의 대응 가능한 생산능력
품질 및 사후관리 10 신청제품 안정성 등 품질, 사후관리 방법
공공성
(30)
공공부문 도입효과 15 공공기관 도입 시 기관 역할·기능 업무효율 등의 향상 기대효과
시범구매 지원 필요성 15 시범구매 선정 시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혁신 역량 촉진 가능성
가점
(최대 5)
고용 우수기업 2 최근 3개월 신규 고용직원 수가 전체 직원의 10% 이상 시
정책적 배려기업 1~2 소상공인,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해당 시
초격차 분야 2 초격차 10대 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 유망제품 2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심의
구매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범구매제품 선정 등을 위해 구매심위원회에서 심의 안건 상정, 의결
결과 통보
선정여부를 신청기업에게 "선정안내서" 발송(이메일), 신규 선정기업에 대해 시범구매 공공기관에 안내
구매계약
시범구매제품은 모든 시범구매 참여기관과 자유롭게 구매계약 가능
구매사항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함
실적사항은 시범구매제도 관리지침 [별표 4] 시범구매실적 인정기준에 의함
공공기관에 한해 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시범구매 제품 조회 가능(사이트 내 제품 구매 불가)
시범구매제품의 구매계약 및 납품에 관한 사항은 구매기관과 참여기업간 별도 협의에 따르며 시범구매 지원기간 내 직접 계약 체결
구매기관은 필요 시 조달지원기관에 계약 대행 의뢰가 가능하고, 구매계약 시 가격검토, 성능보증 등을 위하여 참여기업에 원가계산서, 성능 보험 등을 요청할 수 있음

구매기관 신청

신청자격 :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신청기간 : 상시모집
신청방법

구매기관 신청서(다운로드) 작성 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 제도신청 - 시범구매제도 - 구매기관 신청) 접속


  1. 로그인

    온라인 회원가입
    (공공기관)
  2. 신청서 작성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입력)
  3. 서류 제출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4. 신청완료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제출)

*구매기관 신청서가 부정확 할 경우(기관코드 누락 등) 반려될수있습니다.

제품전시회, 구매상담회

2024 공공구매 촉진 교류회(구매상담회)
* 일시 : 2024. 3. 28(목)
** 장소 : 라한셀렉트 경주 (경주 보문단지 소재)
*** 규모 : 35개 사(社)

시범구매제품 동반성장몰 연계 입점지원

동반성장몰 입점 기준
① (대상품목) 중소벤처기업부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선정 된 중소기업제품
* 선정제품 인증기간은 동반성장몰 입점신청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이어야함
** 시범구매제도 선정 된 제품의 규격(모델)만 입점가능
② (지원내용) 시범구매제도 제품의 동반성장몰 입점 등
* 동반성장몰(시범구매제품) 입점 판매수수료 할인
** 공공기관 대상으로 입점 제품 홍보 진행
입점기준
순번 내용
1 - 동반성장몰에서는 국내 브랜드, 국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만 가능
2 - 식품의 경우, 제품별 인증서(ex HACCP, PL보험 등)이 반드시 필요
3 - 온라인상세페이지 제작, 발주/배송/교환/반품의 온라인 판매업무가 가능한 기업
4 - 정기대금 결제일(매출발생 달로부터 익월 25일)에 맞춰 운영이 가능한 기업
동반성장몰 입점신청 절차
지원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판판대로
입점신청
서류 적격심사
(유통센터)
전자계약 계정발급
(유통센터)
상품등록 상품승인
(유통센터)
* 판판대로 신청은 수시, 서류적격심사는 매월 2~3회
- (입점방법) 시범구매 선정 안내서 등 필수서류 구비 후 ‘공공구매 선정제품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에 신청
* 사업 신청 홈페이지 : 판판대로(http://fanfandaero.kr/portal/main.do)
- (동반성장몰 문의) 동반성장몰팀 (02-6678-9825)
동반성장몰 헬프데스크 (1522-6009)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연락처
콜센터 : 1533-0092
전문기관 : 042-712-5611~6

시범구매 FAQ

구 분 내용
수요목록조사 수요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신청할 수
없나요?
수요목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수요목록은 공고 전 구매기관이 새로 시범구매제품으로 선정되길
희망하는 제품리스트입니다.
지원 내용 구매기관은 왜 시범구매제품을 구매하나요? 공공기관은 매년 기관평가를 받고 있으며, 해당 평가에 시범구매제품 구매실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기관 예산으로 시범구매제품 구매
신청 서류 직접생산확인서, 시험성적서 등 필수서류가
아닌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보유 시 제출을 권장드립니다.

미제출 시 구매평가(발표평가) 때 제품설명서에 기재되어있는 내용
이더라도 증빙서류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 저희는 ㅇㅇㅇ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것도 신청 가능한가요?
공고문 및 제도소개에 나와있는 기술개발제품 13종 혹은
중기부고시제품 3종 등 총 16종의 인증 중 최소 하나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제품 분야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 절차 참여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SMPP 로그인 → 시범구매제도 → 시범구매 참여신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검토는 어떤 단계인가요? 신청기업의 지원자격(기업자격, 제품자격)을 확인,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신청기업에서 할 일은?>
시범구매팀에서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 서류 및 홈페이지 입력 내용 수정, 재제출을 진행합니다.
규격검토는 어떤 단계인가요? 신청제품의 사용가능성을 공공기관에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신청기업에서 해당 기관에 연락을 해야하나요?>
유통센터가 공공기관에게 공문발송, 회신요청 등을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공공기관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매평가는 어떤 단계인가요? 대면 발표평가를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발표장소 : 대전, 발표시간 : 발표20분, 질의응답20분 내)

<신청기업에서 할 일은?>
발표자료를 담은 USB, 발표자료 7부 및 기타 서류(4대보험 증명서,
신분증 등)를 지참하여 대면발표를 진행합니다.
구매심의는 어떤 단계인가요? 정부정책 방향성을 고려하여 제품의 최종 선정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서류평가 진행)
구매 계약 판매금액 제한이 있나요? 총액에는 제한이 없으나, 계약건별로는 제한이 있습니다.

소액과제는 건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구매실적이 인정되며(장애인, 사회적, 여성기업은 1억원) 창업ㆍ일반과제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 단,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에 의해 정해진 기준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정보 변경 모델(규격)을 추가하고 싶어요 근거기술(인증)에 모델이 추가되면 가능합니다.

시범구매제도 → 선정제품확인 → 정보변경 탭에서 가능합니다.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싶어요 근거기술(인증)의 지원기간이 연장되면 가능합니다.

시범구매제도 → 선정제품확인 → 정보변경 탭에서 가능합니다.
* 단, 판매실적, 기업설립일 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기간 연장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 담당자를 변경하고 싶어요 시범구매제도 → 선정제품확인 → 정보변경 탭에서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혁신제품 시범구매 뿐 아니라 타 제도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자격이 충족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선정 소요
기간 문의
최종선정까지는 얼마나 소요되나요? 공고일로부터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대·내외 여건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대표자 : 이태식 사업자등록번호 : 107-81-53660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안내

02-2038-8953

평일 09:00~18:00
직접생산확인 증명 안내

02-2656-9988

평일 09:00~18:00
SMPP 이용안내

1533-0092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