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방법) 신청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조회사이트 내에서 조회되는 총액계약, 납품요구의 증감금액 합산
기업 : 사업자번호 / 제품 : 신청제품의 세부품명번호 기준
[인증서(지정서)]
검토내용 : 시범구매 대상제품 유효 인증(지정)서 보유 여부 확인
검토방법
공고문 13페이지 [참고2] 참고 시범구매 대상제품 인증(지정)서 제출 기준 확인
공고일 기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인증(지정)서 잔여일이 3개월 이상 유효한 제품 확인
[가점]
검토내용 : 고용우수기업, 정책적배려기업, 초격차분야 수출 유망제품 여부 확인
검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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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배점)] 고용 우수기업(2) [확인기준] 공고일 기준 최근 90일 신규 고용 직원 수가 전체 직원의 10% 이상인 경우 [확인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구분(배점)] 정책적 배려기업(1~2) [확인기준] 공고일 기준 ①소상공인, ②소기업, ③여성기업, ④장애인기업, ⑤청년창업기업 해당 시 * 청년창업기업 : 설립 7년 이내이면서 대표자가 34세 이하인 경우 [확인서류] ①~④:중기부장관 지방중기청장 발급 확인서 ⑤: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 SMPP 기업정보로 확인
[구분(배점)] 초격자분야(2) [확인기준] 신청제품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10대 초격차분야에 해당하는 경우(평가표 참조) [확인서류] 별도 확인자료 없음(평가위원 정성평가)
[구분(배점)] 수출 유망제품(2) [확인기준]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서류] 별도 확인자료 없음(평가위원 정성평가)
규격검토(창업, 일반과제에 한함)
자격검토 적합 제품에 대해 신청기업이 납품하고자 지명한 구매기관에 서면으로 규격검토 요청, 구매기관은 필요성 및 사용의 적합성 등을 검토
규격검토 결과에 따라 구매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구매평가(대면)
규격검토 적합 제품 또는 소액과제 자격검토 적합 제품의 혁신성, 성장성, 제품의 생산능력 및 품질관리 역량 등을 평가
시범구매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발표의 질의응답 등을 토대로 구매평가표 항목에 따라 구매평가위원회에서 대면 평가, 종합평가 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구매심의 대상으로 추천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혁신성 (30)
제품 기술수준
15
기존 기술 대비 신청제품의 기술 수준
차별성
15
기존 제품 대비 신청제품의 차별성
성장성 (20)
진출 가능성
10
신청제품이 속하는 군품목 시장의 분석 수준 및 진출 가능성
파급성
10
신규 및 타(他) 분야·시장·용도 등오로의 파급 가능성
공급역량 (20)
제품 생산능력
10
공공기관의 수요의 대응 가능한 생산능력
품질 및 사후관리
10
신청제품 안정성 등 품질, 사후관리 방법
공공성 (30)
공공부문 도입효과
15
공공기관 도입 시 기관 역할·기능 업무효율 등의 향상 기대효과
시범구매 지원 필요성
15
시범구매 선정 시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혁신 역량 촉진 가능성
가점 (최대 5)
고용 우수기업
2
최근 3개월 신규 고용직원 수가 전체 직원의 10% 이상 시
정책적 배려기업
1~2
소상공인,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해당 시
초격차 분야
2
초격차 10대 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 유망제품
2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평가
혁신성(30)
제품 기술 수준(15) - 기존 기술 대비 신청제품의 기술 수준
차별성(15) - 기존 제품 대비 신청제품의 차별성
성장성(20)
진출 가능성(10) - 신청제품이 속하는 군품목 시장의 분석 수준 및 진출 가능성
파급성(10) - 신규 및 타(他) 분야·시장·용도 등오로의 파급 가능성
공급역량(20)
제품 생산능력(10) - 공공기관의 수요의 대응 가능한 생산능력
품질 및 사후관리(10) - 신청제품 안정성 등 품질, 사후관리 방법
공공성(30)
공공부문 도입효과(15) - 공공기관 도입 시 기관 역할·기능 업무효율 등의 향상 기대효과
시범구매 지원 필요성(15) - 시범구매 선정 시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혁신 역량 촉진 가능성
가점(최대 5)
고용 우수기업(2) - 최근 3개월 신규 고용직원 수가 전체 직원의 10% 이상 시
정책적 배려기업(1~2) - 소상공인,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해당 시
초격차 분야(2) - 초격차 10대 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 유망제품(2) -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심의
구매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범구매제품 선정 등을 위해 구매심위원회에서 심의 안건 상정, 의결
결과 통보
선정여부를 신청기업에게 "선정안내서" 발송(이메일), 신규 선정기업에 대해 시범구매 공공기관에 안내
구매계약
시범구매제품은 모든 시범구매 참여기관과 자유롭게 구매계약 가능
구매사항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함
실적사항은 시범구매제도 관리지침 [별표 4] 시범구매실적 인정기준에 의함
공공기관에 한해 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시범구매 제품 조회 가능(사이트 내 제품 구매 불가)
시범구매제품의 구매계약 및 납품에 관한 사항은 구매기관과 참여기업간 별도 협의에 따르며 시범구매 지원기간 내 직접 계약 체결
구매기관은 필요 시 조달지원기관에 계약 대행 의뢰가 가능하고, 구매계약 시 가격검토, 성능보증 등을 위하여 참여기업에 원가계산서, 성능 보험 등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