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지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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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한지원 등록일시 2026-03-27
분류 전체
제목 [공고] 2026년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수정 공고
내용

ㅇ 사업내용 : 기술개발제품이 사용되는 공공기관(현장)에서 성능, 기술 등의 확인이 필요한 제품을 대상으로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ㅇ 참여대상 (기업&기관)

   - 기업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실증참여 신청 주체)

      * 실증지원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하여야 함

   - 기관 : 판로지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ㅇ 참여방식 (실증 진행 유형)

   - 공공기관 수요형 : 공공기관 수요서[별첨2]에 적합한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실증 참여 신청

   - 중소기업 제안형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의 실증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에 실증 제안(신청 시 기관정보 기재)

ㅇ 지원내용 : 실증에 필요한 비용의 80% 지원 (최대 3,000만원, 나머지는 기업 부담)

ㅇ 신청기간 : 2026. 3. 16.(월) ~ 4. 15.(수)

ㅇ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 공공구매제도 > 실증지원사업 > 실증지원 사업신청

ㅇ 문의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제도운영팀 (02-6678-9171, 9174)

 

< 2025년 대비 달라진 사항 >

1. 제품 자격 :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 제외(기술개발제품 일몰 인증)

2. '26년 내 현장에 설치 또는 실증 완료 가능한 제품

3. 현장실증비 지급방식 : 사용처와 참여기업 간 지급내역을 확인 후 참여기업에 비용 지급

4. 실증 참여 가능한 공공기관 대상 확대 : 기존 846개 → 변경 862개(신규 공공기관 지정)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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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2026년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수정 공고
등록자 한지원
등록일시 2026-03-27
조회수 84
내용

ㅇ 사업내용 : 기술개발제품이 사용되는 공공기관(현장)에서 성능, 기술 등의 확인이 필요한 제품을 대상으로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ㅇ 참여대상 (기업&기관)

   - 기업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실증참여 신청 주체)

      * 실증지원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하여야 함

   - 기관 : 판로지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ㅇ 참여방식 (실증 진행 유형)

   - 공공기관 수요형 : 공공기관 수요서[별첨2]에 적합한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실증 참여 신청

   - 중소기업 제안형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의 실증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에 실증 제안(신청 시 기관정보 기재)

ㅇ 지원내용 : 실증에 필요한 비용의 80% 지원 (최대 3,000만원, 나머지는 기업 부담)

ㅇ 신청기간 : 2026. 3. 16.(월) ~ 4. 15.(수)

ㅇ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 공공구매제도 > 실증지원사업 > 실증지원 사업신청

ㅇ 문의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제도운영팀 (02-6678-9171, 9174)

 

< 2025년 대비 달라진 사항 >

1. 제품 자격 :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 제외(기술개발제품 일몰 인증)

2. '26년 내 현장에 설치 또는 실증 완료 가능한 제품

3. 현장실증비 지급방식 : 사용처와 참여기업 간 지급내역을 확인 후 참여기업에 비용 지급

4. 실증 참여 가능한 공공기관 대상 확대 : 기존 846개 → 변경 862개(신규 공공기관 지정)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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