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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도관련 / 안내 [공고]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등록자 신승환 등록일시 2023-09-01 조회수 3506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공공구매를 촉진하는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 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사업명: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사업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 제14조의4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

              -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중기부 고시)

 

신청기간: 2023. 9. 1 ~ 2023. 10. 4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상단 메뉴 - 실증지원 사업 - 사업 신청

 

참여대상: 중소기업(조합제외)

 

참여유형

 

① 공공기관 수요형(공공기관 수요를 선택하여 지원)

 

② 중소기업 제안형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을 지목하여 실증 지원 신청)

 * 공공기관이 사업 참여 의사 거절, 기간내 무응답 시 부적합 처리됨으로 사전에 공공기관과 협의 권고

 

참여자격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및 상생협력제품

 

* 성능인증, 우수조달, NEP, NET, GS(1등급), 우수조달공동상표, 수요처 지정된 기술개발제품, 재난안전제품인증, 혁신제품, 녹색기술제품, 산업융합 혁신품목, 물산업 우수제품, 상생협력제품

 

지원 내용 : 현장검증제품 선정 시 제품 당 최대 3,000만원 내에서 실증비용 지원

 

- 현장 입회시험 공인시험성적서(KOLAS)

- 제품 설치 공사, 철거 공사 비용

- 재료비 구매비용

- 계측장비 측정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 정부 80% (한도 3000만원), 중소기업 20%  실증비용 부담 (50% 인건비 현물 부담 가능)

 

* 실증의 필요성이 낮거나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서류 심사 과정등에서 부적합 처리 될 수 있음

(단순 구매 가능, 차별되지 않은 일반적인 수준의 기술제품으로서 실증의 필요성이 낮은 제품 등)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해당사업은 제품을 시범구매, 대행구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금지원을 하는 사업이 아님)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지원센터 상생협력팀 (042-712-5632,5635)

 

공고 신청 : https://www.smpp.go.kr/cst/wnwncoop/info/SelectPrSolveInfoAEve.do

사업소개 영상 : https://youtu.be/f4dR0sGRHsw?si=Ln4Mx7q8hNXOQNCF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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