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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도관련 / 안내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추천을 위한 품목신청 및 공청회 안내
등록자 변정범 등록일시 2024-05-17 조회수 2334
내용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5조의 2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지정·공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품목신청을 희망하거나 관련 공청회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신청·접수

ㅇ 신청기한 : 24.5.16(목) ~ 5.24(금) 17시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관련단체 / 중소기업자

ㅇ 신청서양식 : 붙임1) 참조

ㅇ 제출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02-2124-3244 / email : kbiz009@kbiz.or.kr)

ㅇ 참고사항 : 기본요건* 미충족시 신청 불가

* (소기업수주비율) 20%미만 / (소기업직생비율) 30%이상

 

나. 공 청 회

ㅇ 일시/장소 : 6. 3(월) 10:30 / 중앙회 희망룸(2F)

ㅇ 참석대상 :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추천 희망 연합회(조합), 협회, 중소기업 등

ㅇ 주요내용 :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신청품목 공개 및 질의응답

ㅇ 신청기한 : 5.16(목) ~ 5.30(목)

ㅇ 의견제출 : 5.24(금) ~ 5.30(목) *신청 품목 5.24(금) 공개 예정.

ㅇ 신청서양식 : 붙임1) 참조

ㅇ 제출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02-2124-3244 / email : kbiz009@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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