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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도관련 / 안내 [중요,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된 표준산업분류번호(공장등록증명) 적용유예 안내
등록자 임정빈 등록일시 2024-07-01 조회수 774
내용

1. 관련근거 

  가. 통계청 고시 제2024-2(2024. 1. 1.)호, 2024. 7. 1. 시행 

  나. 중소기업유통센터 심사운영팀-223(2024. 4. 9.)호 

  다. 통계청 고시 제2024-203(2024. 4. 30.)호, 2024. 7. 1. 시행

 

2.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통계청의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시행 ’24. 7. 1.)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인용한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연동 개정을 추진(위 1-나호, 공청회)*하고

    있습니다.

 

   * SMPP → 공지사항 → 1136번 공지(’24. 4. 9. 게시, 2024년 제1차 공청회 관련)

 

3. 다만, 위 1-다호에 의거 2025. 6. 30.까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의 유예가 가능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인용한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10차, 11차)를 공지하니

   직접생산확인 업무시 동 내용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대상 중기간 경쟁제품(직접생산확인 대상 제품)

 

    - 붙임1」 엑셀파일 참고

 

  나. 「직접생산 확인」 시 적용 요령

 

    - 공장등록증명 표준산업분류번호붙임1」의 ‘개정전’ 기준 적용(「붙임2」 기준과 동일)*

 

      * (참고) 향후 제·개정될 공식적인 「직접생산 확인기준」「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인용하여

        고시할 예정이나, 직접생산 심사시에는 동 공지문의 표준산업분류번호 적용할 것

 

    - 적용기간: '24. 7. 1. ~ 별도의 공지 전까지

 

4. 기타 사항: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지원실(02-6678-9661, 9664, 9665, 9671)

 

 

붙임  1. (개정전·후 비교)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인용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대상 경쟁제품 1부

        2. 「직접생산 확인기준」(고시 제2024-13호, 24. 3. 4.) 1부   

        3. (통계청 고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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