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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도관련 / 안내 [직접생산 확인기준] ‘영상감시장치’ · ‘보안용카메라’ TTA 기준 변동사항 안내
등록자 임정빈 등록일시 2024-07-26 조회수 1409
내용

1. 관련근거 

  가. 직접생산 확인기준 [별표2] → 127. 감시 및 탐지장비 (1) → [별첨 127-2] 

  나. 공공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품군 보안적합성 검증 정책」(2024. 4. 1., 국가정보원)

 

2. 위 관련, 직접생산 확인기준」*영상감시장치’(4617162201)‘보안용카메라’(4617161002) 관련

   변동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안시설’의 보안용카메라와 영상감시장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TTA)을 받은

      제품으로 납품해야 함(공고기관 확인)』

 

  가. 직접생산기준 변동사항: 국가보안시설 납품 시 TTA 인증위 「1-나」에 따른 인증 적용

 

    - (증명서 발급 후 적용)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심사 시 필요서류 아님*

 

      * 공공조달 시, 수요기관(구매하는 공공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임을 참고

 

    - (세부사항) 「붙임 1」, 「붙임 2」 참고

   

    - (적용기간) ’24. 4. 1.~별도의 안내 전까지

 

    - (국가사이버안보센터) https://www.ncsc.go.kr/main/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SecurityNotification_main&nttId=127788&pageIndex=1&searchCnd2=

 

  나. 직접생산 관련: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지원실(02-6678-9661, 9664, 9666)

 

  다. 보안인증 관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공공안전서비스단(010-5111-1359)*으로 문의

 

    * 공공조달 관련 보안용카메라 · 영상감시장치는 「공공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품군 보안적합성

      검증 정책」에 따른 보안인증을 적용(공고기관 확인)해야 함

 

    * TTA 인증 잔여 유효기간 등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문의 요망

 

 

붙임  1. 「직접생산 확인기준」 1부     

        2. 「공공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품군 보안적합성 검증 정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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