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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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도관련 / 안내 [직접생산] ’25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규지정 미추천 제품 직접생산확인 취소(’25. 1. 1.) 예정 안내
등록자 임정빈 등록일시 2024-09-27 조회수 1518
내용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조(경쟁제품의 지정) 등과 관련됩니다.

 

2.22년~’24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24. 12. 31.)됨에 따라,

    ’25년~’27년 신규지정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추천 및 지정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2년~’24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25년~’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규지정 미추천에 따라 25. 1. 1.부터 경쟁제품 지위 해제직접생산확인 취소 예정인 제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관련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25년~’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미추천: 27개 경쟁제품(붙임 엑셀 참고)

 

    ○ (증명서 조치 계획안*) 당해 경쟁제품은 ~’24. 12. 31.까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교부 가능,

        증명서 효력 유지’25. 1. 1. 증명서 취소 조치 예정

 

       * ’25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유효기간 시작일 변동 시, 증명서 교부 가능기간 · 효력 유지기간 및

          증명서 취소일은 조정될 수 있음

 

  나. 문의사항: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지원실(02-6678-9661, 9664, 9668, 9671)

 

 

붙임  ’25~’27 경쟁제품 신규지정 미추천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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