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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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정보 / 안내 26년 중소기업제품 등 법정구매목표비율 조정 협의 안내
등록자 오탁근 등록일시 2026-01-08 조회수 524
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중소기업제품 등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당해년도 구매계획을 1월 31일까지 제출받아 4월 30일까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만일 중소기업제품 등의 구매계획을 불가피하게 법정비율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경우 반드시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에 붙임의 조정협의 사유서(양식)을 제출하여 사전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상세내용 붙임 참조)

- 구매목표비율 조정협의신청 : 26년 1월 12(월) ~ 1월 16일(금)

- 조정협의 기간 : 26년 1월 19일(월) ~ 1월 28일(수)

- 계획 수정제출 기간 : 26년 1월 29일(목) ~ 2월 2일(월)

첨부파일
제목 공공기관정보 / 안내 26년 중소기업제품 등 법정구매목표비율 조정 협의 안내
등록자 오탁근
등록일시 2026-01-08
조회수 524
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중소기업제품 등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당해년도 구매계획을 1월 31일까지 제출받아 4월 30일까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만일 중소기업제품 등의 구매계획을 불가피하게 법정비율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경우 반드시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에 붙임의 조정협의 사유서(양식)을 제출하여 사전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상세내용 붙임 참조)

- 구매목표비율 조정협의신청 : 26년 1월 12(월) ~ 1월 16일(금)

- 조정협의 기간 : 26년 1월 19일(월) ~ 1월 28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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