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도관련 / 안내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추천을 위한 품목신청 및 공청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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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김방환 | 등록일시 | 2026-01-13 | 조회수 | 313 |
| 내용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5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가운데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지정·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해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품목 신청 또는 관련 공청회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첨부파일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신청 및 접수 ㅇ 신청기한 : 26. 1. 13(화) ~ 1. 19(월) 18시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관련단체 / 중소기업자 ㅇ 신청양식 : 붙임1) 참조, 신청공문 제출 필수 ㅇ 제출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02-2124-3242 / 이메일 : kbiz009@kbiz.or.kr) ㅇ 참고사항 : 기본요건* 미충족 시 신청 불가 * (소기업 수주비율) 20% 미만 / (소기업 직생비율) 30% 이상
나. 공청회 참석 신청 ㅇ 일시/장소 : 26. 1. 28(수) 10:30 / 중앙회 희망룸(2층) ㅇ 참석대상 :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추천 희망 연합회(조합), 협회, 중소기업 등 ㅇ 주요내용 :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신청품목 공개 및 질의응답 ㅇ 신청기한 : 1. 13(화) ~ 1. 26(월) ㅇ 의견제출 : 1 .20(화) ~ 1. 26(월) *신청 품목은 1. 20(화) 공개 예정. 양식은 자유. ㅇ 신청양식 : 붙임1) 참조 ㅇ 제출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02-2124-3242 / 이메일 : kbiz009@kbiz.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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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도관련 / 안내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추천을 위한 품목신청 및 공청회 안내 |
| 등록자 | 김방환 |
| 등록일시 | 2026-01-13 |
| 조회수 | 313 |
| 내용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5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가운데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지정·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해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품목 신청 또는 관련 공청회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첨부파일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신청 및 접수 ㅇ 신청기한 : 26. 1. 13(화) ~ 1. 19(월) 18시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관련단체 / 중소기업자 ㅇ 신청양식 : 붙임1) 참조, 신청공문 제출 필수 ㅇ 제출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02-2124-3242 / 이메일 : kbiz009@kbiz.or.kr) ㅇ 참고사항 : 기본요건* 미충족 시 신청 불가 * (소기업 수주비율) 20% 미만 / (소기업 직생비율) 30% 이상
나. 공청회 참석 신청 ㅇ 일시/장소 : 26. 1. 28(수) 10:30 / 중앙회 희망룸(2층) ㅇ 참석대상 :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추천 희망 연합회(조합), 협회, 중소기업 등 ㅇ 주요내용 :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신청품목 공개 및 질의응답 ㅇ 신청기한 : 1. 13(화) ~ 1. 26(월) ㅇ 의견제출 : 1 .20(화) ~ 1. 26(월) *신청 품목은 1. 20(화) 공개 예정. 양식은 자유. ㅇ 신청양식 : 붙임1) 참조 ㅇ 제출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02-2124-3242 / 이메일 : kbiz009@kbiz.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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