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도관련 / 안내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신청접수품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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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김방환 | 등록일시 | 2026-01-21 | 조회수 | 714 |
| 내용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5조의2에 따라 신청이 접수된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지정을 위해서는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추후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요건 검토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될 예정입니다. * 소기업 수주비율 : 20% 미만 / 소기업 직접생산확인비율 : 30% 이상
3. 공청회와 관련된 사항은 이미 공지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 게시판, 2026.01.13.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추천을 위한 품목신청 및 공청회 안내)
4. 신청품목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분은 1.26.(월)까지 자율양식으로 본회에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신청접수품목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운영위탁서비스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ㅇ 제출 및 문의처 : 009mae@kbiz.or.kr / ☎02-2124-3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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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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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도관련 / 안내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신청접수품목 안내 |
| 등록자 | 김방환 |
| 등록일시 | 2026-01-21 |
| 조회수 | 714 |
| 내용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5조의2에 따라 신청이 접수된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지정을 위해서는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추후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요건 검토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될 예정입니다. * 소기업 수주비율 : 20% 미만 / 소기업 직접생산확인비율 : 30% 이상
3. 공청회와 관련된 사항은 이미 공지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 게시판, 2026.01.13.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추천을 위한 품목신청 및 공청회 안내)
4. 신청품목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분은 1.26.(월)까지 자율양식으로 본회에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신청접수품목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운영위탁서비스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ㅇ 제출 및 문의처 : 009mae@kbiz.or.kr / ☎02-2124-3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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