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공기관정보 / 안내 구매목표비율제도에 따른 구매실적 등 최종 수정 기한 안내 | ||||
|---|---|---|---|---|---|
| 등록자 | 강리현 | 등록일시 | 2026-03-10 | 조회수 | 29 |
| 내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중소기업제품 등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당해년도 구매계획을 1월 31일까지 제출받아 4월 30일까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별 구매실적 취합 및 검증절차가 진행중이며, 각 기관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 내 구매실적 등을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매정보 등 수정기한 : 26년 3월 13일(금) 24:00까지 - 수정방법 : SMPP(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접속 후 수정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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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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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공기관정보 / 안내 구매목표비율제도에 따른 구매실적 등 최종 수정 기한 안내 |
| 등록자 | 강리현 |
| 등록일시 | 2026-03-10 |
| 조회수 | 29 |
| 내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중소기업제품 등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당해년도 구매계획을 1월 31일까지 제출받아 4월 30일까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별 구매실적 취합 및 검증절차가 진행중이며, 각 기관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 내 구매실적 등을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매정보 등 수정기한 : 26년 3월 13일(금) 24:00까지 - 수정방법 : SMPP(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접속 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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