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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서식자료실
제목 「2023년 적격조합 사후관리」를 위한 운영상황 보고 제출요청
등록자 예다혜
등록일시 2023-01-31
내용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정책부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022-29호, ’22.4.25)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적격조합 사후관리를 위한 운영상황 제출을 요청합니다.

* 현재 적격조합 확인서 보유 조합만 해당

 

         -  다  음  -

 

1. 제출서류

ㅇ [양식1] 적격조합 운영상황 보고서 및 증빙서류(보고서 날인본 및 기타서류 ☞ 통합 PDF로 변환하여 제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ㅇ [양식2] 상세현황(엑셀)              *레미콘 및 아스콘조합은 붙임3-별도양식 활용

 

2. 제출방법

 ㅇ 이메일 제출 : 0085@kbiz.or.kr

  - 메일제목(양식) : ‘2023년 적격조합 운영상황 보고(조합명)’

  * 재인증 신청은 기존과 같이 009mae@kbiz.or.kr로 제출

 

3. 제출기한 : 3. 15(수)까지

 

4. 제출예외 : 적격조합 확인받은 조합의 모든 제품이 2023년 4월말 전에 유효기한이 도래하여 ‘23. 3. 15(수) 前 재인증 신청한 경우 적격조합 운영상황 제출 불필요     * SMPP 자료실 188번 게시글 재인증 신청양식 참고

 

5.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정책부(☎ 02-2124-3243)

 

붙 임 : 1. 2023년 적격조합 운영상황 보고서 및 제출서류 안내 1부.

2. 적격조합 운영 상세현황(양식2) 1부.

3. 적격조합 운영 상세현황(양식2) *레미콘·아스콘 조합용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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