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제도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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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적격조합 신청서 양식(재인증 신청 포함) |
등록자 | 예다혜 |
등록일시 | 2023-05-03 |
내용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입니다.
1. 적격조합 신규 또는 재인증 신청 관련 양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신규 또는 재인증 신청 동일)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제2023-47호, ‘23.5.3) 개정에 따라 적격조합 확인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었으니, 붙임의 최신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엑셀양식은 레미콘 및 아스콘 조합의 경우 별도양식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광역권역 적용에 따른 별도 양식 제공(붙임3)
■ 제출처 : 원본 및 파일 모두 제출 ㅇ(원본)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판로지원실 ㅇ(파일) 이메일(009mae@kbiz.or.kr)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02-2124-3243) ※ 제출후 반드시 담당자와 유선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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