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신 사항에 상세히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견적경쟁만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