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보 등록/변경

    공공구매제도, 직접생산확인, 여성/장애인기업 확인 등 SMPP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중소기업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를 등록하여야합니다.

    1. 이용방법 안내

    나의업무 ▶ 기업정보 등록/변경 ▶ 기업정보 등록/변경

    2. '기업정보 등록/변경' 세부 메뉴 안내

    기업정보 등록/변경 안내 : 기업정보 등록/변경 관련 절차 및 이용방법 안내
    기업정보 등록/변경 : 일반정보, 생산정보, 제품정보, 재무정보, 기술력, 기업특징 목록
    기업정보 등록/변경 내역 : 일반정보, 생산정보, 기술력, 기업특징 변경 신청 내역 확인

    3. 입력정보 안내

    일반정보
    직접생산확인, 여성/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SMPP 서비스 이용 시 필수 입력
    생산정보
    직접생산확인 신청 전 필수 입력, 직접생산확인을 받을 공장 등록
    * 제조업 이외 업종은 본사 또는 지점 소재지 등록
    제품정보
    생산제품 정보 등록 (세부품명번호 검색 입력)
    *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지정제품으로 정보등록 필수
    재무정보
    신용평가등급·기술평가등급 평가 정보, 평가를 받은 경우 시스템 자동 연계 (필수입력정보X)
    * 평가 후 3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정보가 표출되지 않는 경우, 확인기관에 SMPP로 전산 재연계 요청
    기술력·기업특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가점에 해당하는 항목 등록

    4. 진행절차

    진행절차 캡쳐

    5. 제출서류 ※ 최초 등록 시에는 서류 제출 및 담당자 승인 절차 없음

    ※ 사업자등록증명 및 공장등록증명 서류는 반드시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일반정보 변경

    제출서류 목록
    변경사항 제출서류
    업체명, 본사주소, 대표자명 사업자등록증명(90일 이내 발급)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90일 이내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
    보유면허 관련 인증서(예 : 허가증, 등록증 등)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의 인증서만 인정
    ※ 사업자등록증 또는 열람용 서류는 제출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생산정보 변경

    제출서류 목록
    구분 공장등록완료
    생산지
    공장등록증명 발급불가 생산지
    (500(m2) 미만 공장 또는 제조업 이외)
    자가 공장등록증명서
    (90일 이내 발급)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장' 문구 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90일 이내 발급)
    임대 - 건축물대장 or
    또는 사업자등록증명(90일 이내 발급)
    산지
    임야
    - 관련 허가증 내 (산지)소재지 주소 확인
    ex)토석채취허가증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SMPP 이용안내

    1533-0092

    평일 09:00~18:00
    직접생산확인 증명 안내

    02-2656-9988

    평일 09:00~18:00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안내

    02-2038-8953

    평일 09:00~18:00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안내

    1588-6072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