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 순번 연계
    유무
    인증구분 관련부처 인증기관
    1 Y 성능인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2 N 우수조달물품지정 조달청
    3 N NEP(신제품인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4 N GS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Y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N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
    N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N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5 N NET(과학기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N NET(방재신기술) 행정안전부 한국방재협회
    N NET(건설교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NET 인증 검색 바로가기]
    N NET(환경)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N NET(보건의료신기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N NET(농림식품)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N NET(해양수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N NET(목재제품)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N NET(농업기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N NET(재난안전) 행정안전부 한국방재협회
    N NET(물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6 N 우수조달 공동상표 조달청
    7 N 물산업 우수제품 등 지정 환경부 한국상하수도협회
    8 N 혁신제품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기획재정부, 조달청
    N 혁신시제품 조달청
    N 기타혁신제품 기획재정부, 조달청
    9 N 녹색기술제품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 N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산업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11 N 산업융합품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12 Y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조건부신기술개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Y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N 성과공유기술개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3 N 재난안전제품인증 행정안전부
  • 2.지원내용

    [중소기업제품 물품 구매목표비율]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구매 총액 중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의무 구매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구매 목표비율제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중소기업 제품 (물품,용역,공사) 중 15% 이상을 기술개발 제품으로 의무 구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구매 목표비율제도]에 따라 13종의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중소기업 제품 중 15%를 우선구매


    (단, 공공기관의 사업 목적상 또는 물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15%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3.처리절차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진행절차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진행절차

    4. 구매정보망 이용방법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신청
    ① 나의 업무 ▶ ②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우선구매신청 ▶ 요청등록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 진행·결과 확인 바로가기
    ① 나의 업무 ▶ ②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우선구매 신청목록 ▶ 해당건의 인증제품명 선택 ▶ 우선구매 지원요청 내역확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록 캡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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