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정보망에 기업정보 등록을 한 중소기업회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하는 생산공장 및 제품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신청제품 및 기업유형 등에 따라 수수료 납부 후 실태조사원(민간전문가) 배정 가능
<부과기준>
부과대상 |
1개 제품* |
2개 제품 이상 |
|
---|---|---|---|
소상공인 |
창업후 |
무료 |
무료 |
2회차 |
180,000원 |
180,000원 + (50,000원 x 1개 초과 제품 수) |
|
중기업 |
200,000원 |
200,000원 + (50,000원 x 1개 초과 제품 수) |
주1) 단, 실태조사생략제품****은 위와 무관하게 제품 개수당 5만원 부과
주2) 직접생산확인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면제(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기본수수료는 신청번호별로 개별 신청마다 부과됩니다.(다수 경쟁제품 신청하려는 경우 한번에 신청하여야 수수료 부담 완화)
- 수납 방법
· 직접생산확인 서류심사 완료 후 발급되는 가상계좌 혹은 신용카드 결제가능
※ 수수료는 실태조사 예정일 전일까지 철회한 경우만 반환가능하며, 실태조사일 이후에는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반환
불가합니다.
☞제품 구분의 기준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서 정한 제품명에 따른 분류기준을 말합니
다.
예컨대, 만일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가 세부제품 신문, 교재, 서적, 정기 간행물 4건을 신청하는 경우 상기 4개 제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인쇄물’에 모두 포함되므로, 신청 제품 개수는 1개가 되어 총 수수료는 18만원이 됩니다.
☞간주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관련업무에 한하여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비영리단체를 말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간주중소기업이 최초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전액면제 되는데, 이때 최초 신청***이란?
창업 후 최초로 직접생산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실태조사생략제품
① 관계기관의 서류 확인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세부품목입니다. (23년 2월 1일 기준)
- 무기질비료및식물영양제 : 석회비료, 규산비료
- 전력선 : 전기용연동연선, 전기용경동연선, 300/500V기기배선용단심비닐절연전선, 옥외용비닐절연전선
- 아스팔트류 : 주철맨홀뚜껑
- 도로및철도건설자재 : 교량받침(주물제품에 한하여 실태조사 생략)
- 블록 :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 관류 : 진동및전압철근콘크리트관
- 상업용식음료품조제기기 : 정수기
- 특수건물 및 전문시공용역 :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 일반건물 및 사무실청소업 : 건물청소서비스
- 전시회 :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시스템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운영위탁서비스
- 경영정보시스템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 데이터서비스 : 빅데이터분석서비스
- 인터넷서비스 :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 지도작성법 : 측량용역,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지질학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 축제 : 축제기획및대행 서비스
- 경계서비스 : 시설물경비서비스
- 도로수송 :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통학운송서비스,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 아트디자인서비스 : 디자인서비스
②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후 90일 이내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추가로 신청하여 실태조사가 생략되는 경우
- 구매정보망에 생산공장별로 신청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공장만 신청하세요.)
- 직접생산확인 신청시에는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청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에는 신규 신청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 하세요.
-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기존에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반납 후 재신청 또는 주소이전직생 재신청 하여야만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향후 3개월
신청제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가 적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납절차는 본 화면 하단의 「8.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반납」 내용을 참조 하세요.)
- 대표자(개인사업자)의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은 별도 회원가입(기업정보 등록) 후 재신청 바랍니다.
구분 | 취소(제재)제품 | 신청제한기간 | 과징금 | |
---|---|---|---|---|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 | 모든제품 | 1년 | 해당 | |
② 생산설비의 임대·매각 등으로 인한 직접생산확인기준 미달 | 30일 이내 자진 반납시 | 해당제품 | 미해당 | 미해당 |
30일 이내 미반납시 | 해당제품 | 6개월 | 미해당 | |
③ 하청생산·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납품 | 모든제품 | 6개월 | 해당 | |
④ 조사거부 | 모든제품 | 6개월 | 미해당 | |
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공장이전, 영위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 (포괄 양도·양수 제외) |
30일 이내 자진 반납시 | 해당제품 | 미해당 | 미해당 |
30일 이내 미반납시 | 해당제품 | 3개월 이내 | 미해당 |
※ ① 또는 ③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의 이전「포괄 양도·양수 제외」 등의 경우 반납하여야 합니다.
① 좌측 상단 직접생산 탭 클릭 ▶ ② 직접생산증명서 증명서 조회 ▶ ③ 증명서 반납
※ 구매정보망의 행정처분 사항은 조달청과 시스템 연계되어 있어 부정당업자 등록 등 추가 제한이 있으므로 제도 미 숙지에 따른 제도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 체결 후 해당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수주후직접생산모니터링등록)에 등록한 업체의 경우 사후관리 점검 시 현장 조사 생략 인센티브 제공
※ 자료 제출방법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의 '수주 후 직접생산모니터링 자료 제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