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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여성·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해당기업 여부 확인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 중소기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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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확인서 신청 및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자격과 중소기업여부는 무관
- - 중·소기업확인신청은 우측 링크 클릭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 여성기업 확인
- 장애인기업 확인
2. 확인서별 제출서류
- 여성기업 확인 (발급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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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인·개입사업자 공통서류
- - 여성기업 확인신청서(신청서 작성완료 후 서명날인하여 업로드) 1부
- - 사업자등록증 1부
- ② 법인사업자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 - 주식 등 지분관계도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활용) 1부
- - 주주명부 1부(주식회사에 한함)
- - 사원명부 1부(유한회사에 한함)
- - 정관 사본 1부(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에 한함)
- ③ 개인사업자
- - 동업계약서(공동대표인 경우에 한함) 1부
- * 확인신청 시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신청버튼 클릭
- ④ 협동조합
-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1부
- - 설립신고확인증(필요시) 1부
- -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각 회사마다 회사 직인 날인) 1부
※ 유효기간 : 확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 장애인기업 확인 (발급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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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사업자의 경우
- - 장애인기업확인신청서(온라인신청으로 대체)
-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
-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 최근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부.
-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 ○ 개인사업자의 경우
-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 최근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만 해당)1부.
- ○ 협동조합의 경우
- - 장애인기업확인 신청서 (온라인신청으로 대체)
- - 사업자등록증명원 (협동조합, 조합원 전원)
-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
- - 최근 3개사업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1부.
-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이사장, 해당 조합원)
- - 조합원 명부 1부.
- - 출자자 명부 1부.
- - 협동조합 정관 1부.
3. 구매정보망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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