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시 협동조합과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①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 가능
②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의 업체추천을 통해 추천업체간 지명경쟁 가능
[공동사업이란?]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 따른 협업사업
② 공동상품의 도입·이용과 관련하여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③ 협동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④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공통애로기술개발)
⑤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품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