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 수요자(공공기관) 및 공급자(중소기업) 상호간에 필요한 정보를 구축, 양방향으로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효율성 제고와 구매 촉진을 지원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중소기업유통센터
해당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정보 제공
중소기업의 적정성 확인(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장애인기업), 기술개발제품 정보, 신용평가 등급정보 등 계약이행 능력심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
일반정보, 생산정보, 제품정보, 재무정보, 기술력정보, 기업특징정보 등
※ 중소기업이 공공구매종합정보에 회원 가입 후, 자사정보 입력 및 자료 송부
중소기업 재무정보 : 5개 신용평가기관
중소기업의 기업특징정보
· INNO-BIZ,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수출유망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및 자료송부(중소기업) → 실태조사 및 판정(중소기업유통센터) → 정보제공
신청 및 자료송부(중소기업) → 확인판정(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정보제공
신청 및 자료송부(중소기업) → 확인판정(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정보제공